식품 수출 인허가 완벽 가이드
미국은 FDA 시설 등록 + Dietary Supplement cGMP 21 CFR 111, EU는 Food Supplement Directive + Novel Food, 일본은 機能性表示食品 · 特定保健用食品, GCC(중동)는 할랄 + SFDA/ESMA, 동남아는 국가별 등록이 필요합니다. 서비푸드는 수출 상사와 협업해 시장별 라벨·시험분석·원료 서류까지 원스톱 대응합니다.
1. 미국(USA)
- 일반 식품: 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 + Prior Notice
- Dietary Supplement: cGMP 21 CFR 111 준수 시설 + Structure/Function Claim 규정 준수
- New Dietary Ingredient(NDI) 신규 원료: 75일 사전 신고
- 라벨: Supplement Facts, Serving Size, Daily Value 표기 의무
- 관세: HS 코드별 상이, USMCA/FTA 활용 가능
2. 유럽(EU)
- Food Supplement Directive 2002/46/EC: 비타민·미네랄 형태 제한
- Novel Food Regulation (EU) 2015/2283: 1997년 5월 이전 유통 이력 없는 원료는 사전 승인
- Health Claim: EFSA 승인 목록 준수 (Article 13/14)
- 라벨: EU Regulation 1169/2011 (알러겐 강조, 영양성분표 100g 기준)
- PIF/Cosmetic 별도 규제(이너뷰티 크림 등)
3. 일본(Japan)
- 機能性表示食品(FFC): 소비자청 사전 신고, 근거 논문 필수
- 特定保健用食品(Tokuho): 소비자청 개별 승인
- 일반 식품 수입: 검역소 신고 + 성분 규격 확인
- 라벨: 일본어 필수, 알러겐 8+20 품목 표기
4. GCC(중동)
- 할랄 인증(GAC/JAKIM/MUI 등): 원료·설비·인력 관리
- 사우디 SFDA: 식품보조제 사전 등록
- UAE ESMA: 식품 안전 기준
- 라벨: 아랍어 + 영어 병기, 유통기한 dd/mm/yyyy 형식
5. 동남아(SEA)
- 베트남: VFA(식품안전청) Self-Declaration 또는 Registration
- 태국: FDA Thailand 등록 + 할랄 옵션
- 인도네시아: BPOM 등록 + 할랄(MUI/BPJPH) 필수
- 말레이시아: FSQD 등록 + 할랄(JAKIM)
- 필리핀: 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
6. 서비푸드 수출 대응 프로세스
① 목표 시장 확정 ② 대상 시장 라벨·표시광고 검토 ③ 필요 시험분석·원료 서류 리스트업 ④ 수출 상사·인증 기관과 병렬 진행 ⑤ 초도 컨테이너 발주 및 통관 지원. 미국·EU·일본·GCC·동남아 5개 권역 모두 실제 출하 이력을 기반으로 24시간 내 견적·리드타임을 회신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가장 인허가가 빠른 시장은?
- 일반 식품 기준 일본과 베트남(Self-Declaration)이 빠릅니다. 건강기능식품은 미국(FDA 시설 등록 후 즉시 수출 가능)이 가장 빠릅니다.
- Novel Food 승인이 필요한 CHP-SB 사용 가능 시장은?
- CHP-SB는 닭가슴살 유래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식품 원료로 분류됩니다. EU Novel Food 해당 여부는 최종 배합·기능성 표시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수출용 라벨은 국내 라벨과 병기 가능한가요?
- 가능하지만 각 시장 요구 폰트 크기·순서·의무 문구가 다릅니다. 서비푸드는 시장별 별도 라벨 파일을 병렬 관리합니다.
- 할랄 인증 원료·설비 매칭이 되나요?
- 네. 컨소시엄 내 KMF 할랄 인증 공장이 있으며, 원료 서플라이 체인의 할랄 이력까지 확보한 상태로 매칭합니다.

